중개사나 부동산 업체의 신뢰성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 법으로 부동산
중개사나 부동산 업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하기 : 계약서를 잘 검토하고, 용어와 조건을 잘 이해한 후에 서명하세요. 계약서의 내용을 미리 파악해놓으면 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쉬울 것입니다. 계약서에 대해서는 한 항목 한 항목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듣다가 혹시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주저 마시고 꼼꼼히 물어서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은 최소화하기 : 계약금을 최소화하여 대금을 미리 내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의 10% 이하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라면 다소 미심쩍은 것이니 아무리 바빠도 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기 : 보증금은 계약금과는 다르게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여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즘은 아파트가가 내려가는 편이고 역전세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보증금을 많이 낮추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 : 입금시 건물의 소유주와 계좌의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보증금 받은 후 집 열쇠(카드키일 때는 비밀번호) 내주기 : 당연한 점이지만 설마 하다 불미스러운 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 하나가 임차로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청소를 해야 하니 이틀 전에 미리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보증금을 내주면 그러겠다고 하니 일부는 먼저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합치면 이사 들어갈 집 보증금은 될 것 같아서 동의했는데, 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청소업체를 공인중개사가 신청한다고 하길래 친구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이 그러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히 보니 이사나가는 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집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설마하고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은근 슬쩍 임차인을 곤란하게 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를 빌미로 미리 비번을 가르쳐주었다면, 보증금을 다 못 받아내거나 동동 발구르다 나중에 어렵게 받아내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이사 나가는 날까지 조심 조심하시고 보증금 전액 다 받은 다음 집을 명도 해야겠습니다.
법률 자문 받기 : 전세사기는 대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