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직접 경매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27일 발표한 방안의 핵심입니다.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최대 4억~5억 원, 금리는 1.85~3.65%까지 저리에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다고 합니다. 거치 기간을 3년간 부여하고 취득세도 면제하는데 다만 이 같은 지원은 기존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거주했을 경우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기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를 최종 결정하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특별법에 따라 직접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에는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피해자는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최장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매 낙찰 자금은 정책 모기지로 지원합니다. 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 7000만 원 이하)이
맞지 않아 디딤돌대출 이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연 금리 3.65∼3.95%를 적용받아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
거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해 차주들의 상환 부담감을 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향후 3년간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미 경·공매를 마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를,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 지원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원방안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251
